통신판매업 신고

[시행 2022. 4. 5.] [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-4호, 2022. 4. 5., 일부개정] 제2조(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)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.
1.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
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
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통신판매업 신고 방법

  • 준비물 : 사업자등록증,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에스크로 결제 대금 이용 예치 확인증(은행에서 발급 가능), 도메인(쇼핑몰 사이트 주소)
  • 신청하는 곳 : 정부 24 (공동 인증서 필요) / 우편, 방문도 가능
  • 신청 방법
1. 정부24 검색창 "통신판매업"검색
2. 통신판매업 신청(시,군,구) 클릭 후 관련 내용 작성
3. 이후 완료 문자 오면 수령하러 가면 됨
*사업자 등록 이후에 진행
*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 5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가 부가가치세법상
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 신고 의무 면제됨.
  • 소요기간 : 업무일자 기준 신청 이후 2~4일 정도
  • 수령방법 : 방문 수령만 가능
  • 비용(등록면허세) : 약 2~4만원 대(사업장 주소지 관할 인구 수에 따라 에 따라 상이,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)

자주 묻는 질문

  •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뭐라고 적어야하나요?
    • 인터넷 도메인 이름
      • 판매 운영할 본인 인스타그램 상세 주소(URL) 입력 가능, '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'은 각 은행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    • 호스트 서버 소재지
      •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입력해야 하나,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합니다.
      • 위 내용은 21년 3월 트웬티 사업장 주소인 은평 구청에서 안내 받은 내용이며, 신고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확인 부탁드립니다. 정확한 정보는 작가님의 사업장 소재지 시청/구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.